국민 발안제도 도입 개헌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협의가 5일 최종 결렬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개헌안 표결 절차를 위해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통합당이 본회의 소집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본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 쓸데없는 개헌안을 처리하자는 건데 투표 불성립으로 통과도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 역시 “본회의 개최를 위한 협상이 진전된 것이 없다”며 “통합당이 8일 본회의에 합의를 안 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본회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고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할 전망이다. 다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투표 불성립이 될 공산이 크다. 개헌안 처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0명으로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여야의 새 원내지도부가 8일에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20대 국회 임기 내 다시 본회의를 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심 권한대행은 차기 원내지도부가 본회의를 여는 것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21대에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원 구성이라는 21대 국회를 위한 굉장히 큰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협상이 될지는 모르겠다.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했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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