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박성훈(민주·남양주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주거종합계획 수립시 지원 대상이었던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아동 주거빈곤 가구와 함께 한부모가족을 포함시켜 임대주택 및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가 한부모 가족의 주거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수행하도록 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 주거 생활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인 생활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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