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이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29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연마스크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와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 화재 사고 사망 원인 중 65%가 유독가스 흡입 등이고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비율이 43%로 높게 나타났다.
홍진아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면 의식을 잃어 대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젖은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보호하며 대피하는 것이 주요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이러한 조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노인, 장애인, 유아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홍진아 의원을 비롯해 박병권, 강병일, 윤병권, 정재현, 김환석, 권유경, 김성용, 구점자, 남미경, 송혜숙 의원(11인)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본 조례안에 따라 부천시 700여 개 복지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경우 6억 5천여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 =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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