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의 당내경선운동을 위해 지인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당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시장 상인 A씨를 5월 7일(목)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인 부천시 소재 ○○시장 상인 A씨는 지난 해 8월∼10월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당내경선운동을 위해 ○○시장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선거구민 C씨 등 8명에게 해당 정당의 가입을 권유하며 각각 당비 4,000원∼6,000원씩 총 46,000원을 현금 또는 식사제공의 방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해당 법조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을 앞두고 일어난 금품제공 및 당비대납 행위 등은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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