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결혼식이나 돌잔치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경기도가 중재에 나선 결과 대상자의 62.5%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위약금 문의가 늘어나자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중재를 추진했다.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07건의 문의가 접수돼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 신청된 56건을 조정하여 35건(62.5%)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결과를 살펴보면 예식장 관련 법률상담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29건에 대한 조정신청이 진행돼 19건이 합의했다. 돌잔치는 39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져 27건의 조정신청이 진행돼 16건의 합의에 이르렀다. 
실제로 A 예비부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예식일정 연기여부를 B예식장에 문의한 결과 “예식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내년으로 예식을 변경하려고 예식장을 방문했으나 올해 안으로 연기할 경우만 위약금이 면제될 뿐 내년으로 연기하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경기도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찾았다. 경기도의 중재로 양측은 A예비부부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으로 예식을 연기하되 계약서 기재 위약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상담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주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도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조정의 실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정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구제수단을 안내했다. 
법률상담을 마친 후 절반에 가까운 51명의 소비자가 사업자와 직접 조정을 했으며, 조정이 어려운 경우 도가 중재에 나서 분쟁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도는 평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분쟁조정센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는 예식과 돌잔치 등 한정된 분야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학원 수강료, 어린이집 비용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문의가 많아 대응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용수 도 공정국장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소비자 안전에 대하여 중앙정부만으로는 세심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불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난 사례”라며 “조정센터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리해 조만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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