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경위 권지오

 

흔히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참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숨기는 경우가 있다. 일부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거나 수사기관의 개입으로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두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발생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12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나 제3자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최우선적으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여 심리적 안정을 유도한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임시숙소를 지원해주고 있다. 필요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위치를 알 수 없는 보호시설과 연계하여 보호조치를 한다. 가해자로부터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과 24시간 연결되는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한다. 만일의 위험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대상자의 주거지와 직장 주변을 지속적으로 순찰하며 신변보호 활동을 하기도 한다.
당장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담되거나 경찰이 개입할 정도가 아닌 사안인
경우에는,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처벌의사는 없으나 재발 우려가 있고, 폭력 성행교정이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행위자에 대해 가족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의료기관 치료위탁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물론 그에 따른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하되, 행위자가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담할수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지난 4월 20일부터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범죄 피해자, 가해자 등이 경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자발적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회복과 관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의 응보적 사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경찰활동’이 필요하여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후
매월 약속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모임을 갖는 등 완전한 갈등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가정폭력을 침묵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 가정폭력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자녀들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침묵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온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가정폭력은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