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배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경찰서에서 대기하다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절도 혐의로 검거된 70대 남성이 경찰 순찰차량에서 자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의 수배자 관리 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관리 적절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50대 여성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50대 여성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여성은 당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검찰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서로 이송됐다.
이후 형사 당직실 의자에서 잠을 자던 중 호흡 이상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찰서 형사 당직실 내부 CCTV를 확인하고 형사 당직팀 소속 경찰관 등을 상대로 사망 경위 및 수배자 관리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 4일 오전 4시께 인천 부평구 지역에서 절도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암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체포된 70대 남성이 순찰차에서 흉기로 자해를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70대 남성은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순찰차에는 70대 남성과 2명의 경찰관이 함께 타고 있었지만 자해를 막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에 체포된 수배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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