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텀블러’ 계정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영리목적으로 재유포해 5000여만원을 챙긴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A(19)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2018년 2월5일부터 지난 3월7일까지 SNS 텀블러 계정을 운영하면서 다른 텔레그램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자들에게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검찰조사 영리목적으로 250여명의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4842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앞선 지난 2월11일 A군이 운영하는 텀블러 계정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지난달 20일 A군을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대검찰청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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