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70대 택시기사의 입술을 깨물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7시17분께 제주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B(73)씨의 입술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욕설을 하는 자신에게 B씨가 “경찰서에 가자”는 말을 하자 갑자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탑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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