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6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0일 오후 6시 56분께 정읍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B(6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사람이 다쳤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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