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1일 오피스텔 등 수십 곳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30대 A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부터 부산 해운대구의 오피스텔 등 부산 전역 35곳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해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숙박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약관리 등을 위해 직원들을 고용하고, 일반 숙박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해 손님을 유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A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단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대여숙소를 이용한 투숙객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안전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숙박시설 등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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