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홍인성)은 지난 11일 삼성·풍림아파트 사잇길 대형·화물차량 통행제한이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삼성·풍림아파트 사잇길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비산먼지, 차량소음 및 교통사고가 우려 된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구는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 주민 연명부와 80%에 달하는 민원발생토지 내 가설건축물 건축주의 협조 동의서, 그리고 주변지역여건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세 번에 걸친 심의요청 끝에 제3차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가결을 이끌어 냈다.
이번 결정으로 이르면 다음달 6월부터 대형·화물차(2.5톤 이상) 통행이 제한된다.
아울러 구는 조속한 시일 안에 도로표지판를 설치하고 우회도로를 정비하는 등 제반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대형·화물차량 통행제한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위험과 비산먼지 그리고 차량소음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중구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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