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래통합당 박순자 의원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일 박 의원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관내 법원에 제기된 11건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중 첫 인용 사례다.
인용 결정에 따라 법원은 선관위로부터 투표지와 투표함, 관련 서류 등 증거를 건네받고 증거 보전 절차를 이행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정당 등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안산 단원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당선인에게 져 낙선했다.
안산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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