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이달 14일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중인 대상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등 도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이같이 조치한 사항이다.
고시된 지역은 수산동 13-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478㎡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나, 기간 만료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해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이며, 재해예방 또는 복구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동구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권자인 시에 신청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동구 = 김민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