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 해체공사 전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4개 층 이상, 연면적 500㎡이상, 높이 12m이상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해체공사 시 허가대상이고, 나머지는 신고대상이다.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해체계획서를 사전검토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감리자가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가 되는지, 마무리 작업사항이 이행되는지, 건설폐기물이 적절히 처리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된다.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해체공사 허가·감리제도 도입 및 안전관리 매뉴얼 소책자 2천부를 배포할 계획”이라며 “법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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