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부분 공개 취소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3일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평택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이 2010~201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2010~2014년 화성공장, 2017년 평택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의 ‘부서 및 공정’, ‘단위작업장소’에 관한 정보 공개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삼성전자 측이 제기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정보는 원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설비의 배치방식에 따라 반도체 생산의 효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해당 정보가 공정·설비의 배치정보, 생산능력과 생산량 변경 추이, 공정자동화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해인자’ 등은 모두 공개 대상이 됐다. 그동안 원고 공장의 유해인자 노출 수준은 법정 노출기준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쟁점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도 쟁점 정보가 원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해 ‘부서 및 공정’, ‘단위작업장소’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는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해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다. 
앞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 등은 고용노동부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기술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8년 4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공개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삼성전자 측의 정보공개 결정 취소 행정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 사안을 모두 비공개키로 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은 행정심판 결정에 반발해 “보고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행정심판에서 비공개 결정이 난 화학물질명, 측정대상공정 등 대부분의 핵심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퉜지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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