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민주, 의정부1)도의원은 지난 11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광동고등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체육관 건립 공사와 관련해 학교측과 인근 아파트 주민간 갈등 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학교측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입주 주민들이 체육관 건립 공사 때문에 소음과 분진이 발생돼 일상 생활이 어렵다며 ▲소음 방지 시설 설치 ▲입주민 피해 보상 등을 학교측에 요구해 체육관 건립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경자 의원은 “현장 상황 파악을 의정부시 관계부서에 곧바로 주문”하고 “학교측에게는 공사 추진에 따른 변수 등을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고 무엇보다 주민 안전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 체육관 건립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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