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허윤정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허윤정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보행자 교통사고는 4만5921건으로 사상자는 사망자 1487명을 포함해 4만7887명이다. 이 가운데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7921건이며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1만3416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이다.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보행자보다는 차량이 우선이라는 인식이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피해서 다니고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 사이로 지나가 버린다. 
지금부터라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첫쨰,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면 일시 정지 후 진행하여야 하며 둘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여부를 불문하고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셋째, 횡단보도 위 불법주차는 하지 말아야 한다. 횡단보도 내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라는 작은 습관이 횡단보도 내 보행자의 사상자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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