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살해하고 주점 업주까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만원의 추징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과 살인미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에 대한 결과도 참혹하다”면서 “2001년 유사 범행을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 격리 조치해 속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29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 B(5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인 30일 0시께 인근 단란주점에서 업주 C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통해 돈을 빌려줬는데, 제때 돈을 돌려받지 못해 B씨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어 C씨의 범행에 대해선 “평소 C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자주 갔었는데, 최근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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