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참사 유족들은 경찰의 유족 대상 3차 브리핑에서 건우 대표의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크다면서 경찰에 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이천 화재참사 유족들은 16일 오후 2시께 경기남부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가 유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3차 브리핑에서 “시공사인 건우 대표가 오늘(16일)도 그렇고 하청업체 대표들과 자주 회동하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이어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유족 공동 법률대리인은 “최근 보도된 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건우 대표라는 것이 여러 통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면서 “만약 영상에 등장한 사람이 건우 대표라면 현장의 관리자로 복합공정 지시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은 경찰이 입수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 속 인물이 건우 대표가 맞다면 신변보호와 핵심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나원오 이천 화재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물적증거, 현장도면, 전자기록을 토대로 구속영장 나오는 것”이라며 “물적 증거가 중요한 상황에서 말을 맞춘다고 숨길 수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고인을 모욕한 악성 댓글 작성자를 15일 검거하고 범행 자백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화재 원인과 공사관계자 수사에 대해서는 11개 업체의 17곳을 압수수색하고, 67명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시행사와 시공사의 불법 행위와 업무상 과실, 주의업무 회피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관계자 33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출국정지 등 출국 규제 조치를 취했다.

브리핑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유족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화재 현장 영상을 유족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국회의원에게는 공개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나 부본부장은 “공사현장 인근 차량에서 입수한 블랙박스 영상은 최초 다른 기관에서 입수했고, 경찰에서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자료는 수사목적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언론을 통해 담배꽁초가 발화원인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담배꽁초가 나왔다는 자료는 경찰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수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과수의 감정, 합동 감식 참여기관 등의 감정 결과와 전문가 의견, 경찰수사 결과가 종합돼야만 결론 내릴 수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천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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