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금융자금을 조달하는 등 현금유동성 확보를 통해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3곳 중 1곳은 인력감축을 단행할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방안은 ▲금융자금 조달 등 유동성 확보(22.5%) ▲휴업·휴직(19.4%) ▲급여 삭감(17.5%) ▲명예·희망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인력 감축(8.8%) ▲비주력사업 매각,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개편(4.4%) 순으로 나타났다.

‘별도 대응방안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들도 17.5%에 달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휴업·휴직을 실시·논의하고 있는 기업들의 평균 휴업·휴직 기간은 1.2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업·휴직기간별 응답비중은 2주 이내(48.4%), 1~2개월(19.4%), 2주~1개월(12.9%), 2~3개월(12.9%), 4개월 이상(6.5%) 순이었다.

급여를 삭감하기로 한 기업들의 월 급여 삭감 폭은 직원들 기준으로 평균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 비율별 응답비중은 0~-10%(78.6%), -10~-20%(17.9%), -30~-40%(3.6%) 순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대기업의 32.5%는 인력 구조조정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 인력 감축을 진행·계획 중인 대기업 비중(8.8%)의 3.7배 수준이다.

현 상황 유지 시 고용유지 한계기간은 6개월 이상(67.5%)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응답자들은 2~4개월(16.7%), 4~6개월(9.2%), 0~2개월(6.7%) 순으로 답했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기업 비중이 80.6%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원요건 미충족’(72.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휴업시간 또는 휴직기간 요건 미달(52.0%),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불인정(20.0%)이었다. 이밖에도 지원금 신청절차 및 서류 구비의 까다로움(8.0%), 신규채용·감원 등에 따른 지원금 반환가능성(4.0%) 등이 있었다.

대기업들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정책지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3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최저임금 동결(19.2%), 긴급융자제도 도입(14.9%),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13.9%), 직원 월급 보증제도 도입(11.5%) 등을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영위기에도 휴업·휴직을 실시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고용유지 노력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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