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들어와 육지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과 이를 도운 알선책 등 총 4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0)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와 B(51·여)씨 등 2명은 지난 16일 오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애월항에서 화물선을 타고 육지로 빠져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화물차 화물칸에 가림막을 만들어 숨은 후 배에 타려다 추적에 나선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중국인 알선책 C(39·여)씨와 운송책 D(48)씨도 합동 검거에 나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체포됐다.
무사증 입국이 일시 정지되기 전 제주에 들어온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일자리가 없어지자 육지로 나갈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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