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기사 A(67·남)씨와 배우자 B(68·여)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기침과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자 지난 17일 미추홀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이태원을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강사 C(26)씨를 태워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A씨가 운행하는 택시 카드결제 승객 143명을 확인해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현금결제 승객 파악을 위해 타코미터기내 정보 확인 후 안전문자 발송과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B씨는 지난 12일 호흡기 증상 발현으로 17일 남동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A씨 등을 인천의료원으로 긴급 이송하고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업체 등에 대한 방역 작업을 마쳤다. 또 구청과 연계해 확진환자들에 대한 세부 역학조사를 통해 이동 동선 파악을 통한 방역을 마치고 추가 접촉자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딸과 손자 등 4명에 대해 거주지 지역에 통보했다.
현재까지 인천 지역에서는 모두 12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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