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가능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다양한 구조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넓히기로 했다. 다만 자산보유자 등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5% 정도 보유하게 하는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를 도입하는 등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자산유동화가 ‘현대금융의 꽃’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나 최근 시장흐름을 살펴볼 때 몇 가지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규제가 느슨하고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는 비등록유동화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경우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차환리스크를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자산유동화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등록유동화 제도 개편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다양한 유동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ABS 발행가능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다양한 구조로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해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넓히고, 새롭게 유동화 수요가 있는 국가·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도 허용된다.
현행 ABS법상 일반법인은 ‘신용도 제한(BB등급 이상)’을 두고 있어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등급이 없는 혁신기업 등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또 법령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유동화수요가 있는 국가·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제도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일반법인에 대한 일률적 신용도 요건을 폐지, 우량자산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의 제도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단 투자자 보호 등 차원에서 외감법인 등 단기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가·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ABS 발행을 허용해 국공유재산, 서민금융자산 등 관리의 효율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70%가 신규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유권해석을 통해 지식재산권(IP)을 유동화 대상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부실채권 유동화’를 전제로 제정돼 유동화 대상자산을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를 무체재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허권, 저작권 계약 등과 관련한 로열티 등의 수익권 등이 신탁방식의 유동화 대상자산으로 인정된다. 또 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직접투자펀드(IP 매입)를 조성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 금융위는 시범 사업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 후 참여주체와 구조 등을 다양화 해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이 불특정 다수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Multi-Seller 유동화) 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ABS를 쉽고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등록·발행 절차도 간소화한다. 투자자보호에 영향이 없거나, 법률상 실익이 없는 경우 의무등록에서 임의등록으로 전환된다.유동화계획 등록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은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등록유동화 심사기간이 기존 10영업일에서 5영업일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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