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여성의당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는 20일 오전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19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을 정하기 위한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수많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계류된 현재, 법사위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에 힘을 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 기자회견은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제2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의 이영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시급히 이행확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은 지난 6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의결을 거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출국금지 등의 사항이 제외됐다. 이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 시 생활을 제약하는 운전면허 정지는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또다시 다음 국회로 미룬다면 그들 역시 양육비 미지급자와 다를 바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의당 김진아 공동대표는 여성양육자의 여성의 고용 및 임금의 불평등을 언급하며 “2018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 중 모자 가구의 평균 수입은 180만 원에 300만 원 이상은 1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자 가구의 평균 수입은 246만 원에 300만 원 이상은 다른 구성원이 포함된 구성을 포함하면 전체의 50%가 넘는다”며 한부모의 경제여건이 성별에 따라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양육비 문제는 여성이 제대로 된 경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작동한다”고 비판했다.

여성의당 이지원 공동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히 부부관계에 있었던 개인 대 개인의 사적인 채무 문제가 아니며 아동의 생존권 침해이자 여성 양육자의 생활고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인 송미애씨는 “10년 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는 6천 5백만 원”이라며 아직까지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이행명령 두 번, 재산압류 직접지급명령까지도 진행했지만, 현재 법망으로는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이 많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과거 친부의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었다고 밝힌 조 모 씨(인천, 20대)는 “전국의 수많은 한 부모 가정의 어린이들은 모두, 저처럼 결국 성인이 되어 국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를 유기했던 이 양육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기대하며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전했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는 이미 유럽에서 도입해 실효성이 입증된 제도다. OECD 선진국 대부분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거나, 미지급자에 대한 면허 정지, 출국 금지, 형사 처벌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국가는 아동 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는 전무하다. 법원의 판결에도 양육비 채무자들은 재산은닉, 위장전입, 잠적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회피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양육비에 대한 접근 및 양육비 이행을 촉진 보장하고, 양육비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한 바 있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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