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에서 쟁점이 됐던 배상 조항을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의를 통해 배상 조항을 빼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다”며 “20일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는 데 통합당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개정안 36조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통합당은 배상 의무가 강제 규정되면 비용 문제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조항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과거사법은 20대 국회 마지막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과거사법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후속 방지 법안 등 민생법안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길 예정이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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