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토지매수 지침개정을 통해 토지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매수절차를 간소화해 토지매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토지매수사업에 탄력을 더하고 물환경 관리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한 능동적 조치로, 생태벨트 조성계획지역 양평군 교평리, 용인시 영문리, 광주시 광동리 일원 28만7249㎡(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다수인 공동매도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 등으로 소유자가 서로 다르며, 하천경계로부터 200m이내에 1만㎡이상의 토지에 대한 매도와 함께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 농·축산업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등 보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새롭게 지정된 우선매수지역과 다수인 공동매도 토지는 신속매수, 우선매수지역 내 토지 등은 매도신청 즉시 우선순위절차를 생략하고 감정평가를 추진, 매수기간 3~4개월 단축절차를 적용해 토지매도자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매수 제한사항이었던 토지소유권 3년 경과 규정 완화, 하수처리 구역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매수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의 간소화와 토지확보에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다.
토지교환 및 관리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연 2회 추진하는 토지매수사업을 3회로 증가시켜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지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토지매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원 한강청장은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지침 개정을 통해 주민설명회, 찾아가는 현장상담반 운영 등 토지소유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토지매수사업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남 = 정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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