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에 놓여 있다. ​
본 개정안은 국무조정실을 거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정부안을 손바닥 뒤집듯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위헌성을 전혀 제거하지 않은 채 기재위 대안으로 성안된 것이다.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본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위헌 소송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침해행위다. 헌법 질서의 일부분인 국회 입법 과정에는 어떠한 외압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정당한 입법 작용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및 부처 간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적 법률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입법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방해하는 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러한 특정 직역 단체의 외압 및 헌법 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세무사법이 통과된다면, 청탁입법이 통과되는 나쁜 선례가 되어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큰 제약이 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0. 5. 1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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