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논란이 일었던 ‘이춘재 8차사건’ 재심 첫 재판에서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사건 현장 체모 2점에 대한 압수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9일 열린 이 사건 재심 첫 공판에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2점에 대한 감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전 체모 감정이 위법 증거로 판단됐고, 피고인 측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범인 체모 2점과 재심청구인 윤모(53)씨의 모발이 필요하다”며 “검찰에서 윤씨 체모를 채취하고, 압수 영장을 집행한 뒤 다음 기일에 압수물과 압수조서 제출해달라”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장 권위 있는 곳이라 여기서 감정을 진행하고, 통상적으로 감정촉탁을 하지만 과거 조작이 있었으니 선서를 받고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재심청구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국가기록원 체모 감정 절차를 통해 윤씨가 범인이 아님을 밝힐 수 있다. 체모 감정 결과가 어떻든, 이춘재의 것이라면 이춘재가 범인이 확실한 것이고, 만약 윤씨의 것이라면 체모 바꿔치기도 의심되는데 체모까지 조작했다고 연결 지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불법 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조서 허위작성 ▲현장검증 위법 ▲진술서 작성 강요 ▲훈련된 자백 녹음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는 등 수사과정 위법 ▲국과수 감정서 조작 ▲오류 등 발견돼 현재 사용되지 않는 방사성동위원소 기법 ▲피고인 신체상태 등에 따른 모순된 자백 ▲이춘재 진술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윤씨가 진범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 조서는 피고인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작성됐지만, 경찰이 건네준 진술서와 기존 수사 보고 등을 바탕으로 창작한 조서를 피고인이 해금 열람하고 읽어보게 했다”며 “피고인 조서만 조작한 게 아니다. 검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인, 수리센터 사장, 숙부 등 전반에 조작이 가득하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이춘재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는 장면을 3차례 틀었다. 또 다리가 불편한 윤씨가 범행을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법정에서 직접 걷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가 있었고, 국과수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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