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지난해 경기도 구리시에서 여자 초등학생 A양이 친구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A양을 긴급체포했지만 신병을 경찰서가 아닌 가족에게 인계했다. 그 이유는 A양이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성인과 달리 형법 대신 소년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최근 렌터카를 훔친 뒤 사망사고를 낸 촉법소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는 등 매년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차마 아이들의 다툼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도 노래방에서 중학생 9명이 초등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가해 학생들은 소년원에 가거나 강제전학을 가는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아이들도 과거보다 더 빠르게 조숙해지는 만큼, 우리나라의 법률도 서둘러 발 맞춰 따라가야만 한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만큼 조속히 관련 법안이 시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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