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도의원(민주, 남양주2)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표발의한 문의원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높아지는 반면 매매를 위한 전시시설은 노후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옥상에 차량을 주차해 전시하는 경우 지상의 경우와 달리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추어 추락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매매를 위해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매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660㎡이상으로 하되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2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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