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김다운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오후 2시30분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다운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김다운은 앞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지난달 28일 변호사가 사임했다. 이에 현재 선임된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겠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았을 때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안양의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또 이씨 부모로부터 5억원을 강취한 뒤 나머지 돈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해 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이씨 동생 납치를 제안하는 등 강도를 음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공범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을 수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공범이 떠난 뒤 피고인이 혼자 남아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체 손괴했으며, 피해자들의 아들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심부름센터에 납치를 의뢰하고, 강도 의뢰한 사실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다운은 강도살인·사체손괴 혐의에 대해 공범들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강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음모가 없었다며 부인해왔다.

김다운에 대한 첫 공판은 7월2일 오후 3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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