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윤미근)가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제26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기타 1건 등 총 1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사항으로는 박형구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9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특히, 13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난 19일 계수조정 후 예산안을 의결했다.
심의과정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국공립어린집 기자재 구입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 2억 1,696만원(일반회계 2억 1,296만 원, 특별회계 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윤미근 의장은 “각종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67회 제1차 정례회인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회기중 9일간 진행된다.
의왕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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