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관내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해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단 의장이 선거과정에서 무자격자의 투표권 행사와 후보 매수 등의 폭로가 나오는 등 의장 자격을 놓고 논란이다.

지난 19일 부천시 상동 소재 집합건물인 소풍통합관리단 대표위원회(이하 소풍 관리단)와 위원(각 층 대표)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임기 1년의 제12기 소풍 관리단에 이어 이달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제13기 소풍 관리단 의장으로 A 씨가 재선출됐다.

하지만 A 씨가 선출되자 일부 위원들이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의장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적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들 위원들은 지난 4일 개최된 의장선거를 위한 임시회의에서 결격사유의 대표를 그대로 유임하여 의장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투표권을 행사한 대표는 관리비 등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에는 관리비 등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심지어 현 A 의장이 지난 해 4월 25일 제12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유력한 의장 후보를 매수했다는 폭로가 나와 의장선거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관리단 의장인 B씨와 관리단 총무인 A 씨가 작성한 합의이행각서에는 A씨가 의장이 될 경우 A 씨 수당에서 1백만원을 매월 B씨에 입금하고 B씨를 총무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감사가 증인을 섰다.  B씨는 1백만원씩 2차례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제12기 6층 대표(감사 겸임)였던 C씨는 이 같은 합의이행각서가 후보매수에 해당한다며 A 의장을 후보매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관리단 일부 위원들은 “제12기 관리단의 투명하지 못하고 독단적인 운영 등으로 관리당 갈등을 많이 초래했고 제13기 의장 선임도 조건불충분으로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A 의장은 “제12기 관리당 선거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합의이행각서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했다.

양측간 진실공방을 벌어지는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랜드와 구분 소유주 간의 임대차 재계약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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