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광주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관리를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나 관계당국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후에야 그것도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형식적인 조치만 취할 뿐 정작 사후 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는 것.

A 모씨 등 주민들은 “지금도 서울 등 인근지역에서 폐 토사를 실은 덤프터럭들이 물밀듯이 드나들고 있다’며 ‘이는 어딘가에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관리감독을 해야 할 관계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 C 씨는 “불법행위자들은 인맥을 운운하는 등 오히려 의기양양 하고 있다”며 “당국은 책상머리 앞에 앉아 눈치만보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퇴촌면 도마리 295-31번지 일원. B 모씨(토지주)는 이 일대가 개발제한구역 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름드리 수목 수십여 그루를 임의대로 벌채한 혐의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지난 2018년 11월 원상복구 지시를 받았으나 형식적인 복구 시늉만 내고 있다가 금년 3월경부터 또 다시 수목을 벌채하고 수천여㎡에 이르는 토지의 형질을 멋대로 변경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벨트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토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는 구역으로서 관계당국의 허기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임의대로 용도를 변경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에 있어서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설령,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다 해도 형식에 그치고 마는 행위자들이나 이를 묵인하는 당국의 행태가 안타깝기만 하다는 것.

한편, 최근 3년(2017-2019)동안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광주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그 사이 광주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194건(14만 7,349㎡)에 고발 22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마져도 15건이 아직도 복구 중 이라는 명분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결국, 탁상행정이자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과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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