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열려 있던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 때마침 들어온 집주인의 목을 다리로 조르는 등 상해까지 입힌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최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와 정모(5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던 중 발각되자 도망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경우에는 과거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까지 있어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일당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돼 피해도 일부 회복됐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지하에 있는 A(50)씨의 집 출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들어가 금품과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현금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훔친 물건을 A씨의 집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져다 놓고, 정씨와 만나 다시 한번 A씨 집에 들어가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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