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인 22일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통과된 조례안들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발의된 조례안이 눈에 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체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기준을 마련하고자 김진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윤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이민자 등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박명규 의원이 운수사업 불법행위를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급 지급기준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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