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등 코인노래방이 매개가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동전노래방(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반노래방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와 관련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시내 569개 코인노래방(유·무인)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제는 별도 명령시까지(무기한)이며, 당일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안내문도 부착됐다고 한다.

전날 정부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어 발생한 코인노래방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코인노래방에 방역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일반노래방은 제외된 것에 대한 궁금증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코인노래방과 일반노래방의 방역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코인노래방은 안 되고 일반노래방은 되느냐”고 올렸다. 또 “클럽 터졌을 때 일찌감치 집합금지 명령 내렸어야 한다”는 취지의 반응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일반노래방은 전부 관리자가 있어 방문자에 대한 리스트 작성, 소독 작업, 발열 검사가 가능하다. 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이크 커버를 교체하는 등 관리가 된다”며 “그러나 코인노래방은 무인이 많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관리(방역 수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요새 코인노래방에서 젊은 청년들이 방문해 청년층발 사건들이 많다”며 “관리의 문제가 현재 코인노래방에서 계속 발생하고,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시의 이 같은 조치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직장인 고모(28)씨는 “설명이 납득이 안 된다”며 “일반노래방은 폐쇄된 한 방에 여러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로, 코인노래방보다 위험하면 위험했지 안전하다는 말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이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알지만 이런 식으로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 몇 달간의 노력이 다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이모(30)씨는 “코인노래방의 경우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관리자가 있는 곳들도 있다”며 “영업을 조금만 못하면 임대료 등 때문에 (사업주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일괄적으로 무인으로 묶어 영업정지를 시키는 건 너무 획일적”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과 관련, “청소년이 이용하는 무인시설로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는데도 방역관리자를 두지 못하는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평가지표상 밀폐·밀집도와 비말의 전파 가능성이 큰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정해 핵심수칙을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다”며, “(대상에) 노래연습장이 포함되고, 그 안에 동전노래방도 포함된다. 노래연습장에서 지켜야되는 방역수칙 핵심 중 하나가 명부 작성으로, 이 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운영을 중단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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