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영주(무소속, 양평1) 의원이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이영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출현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한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특정 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되는 등 정의상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에 들지 못했다”며, “경기도 차원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불완전한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추진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4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배달 플랫폼 기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소비자, 플랫폼 사업자,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지원정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모범거래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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