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 예술인들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모집은 25일~6월 5일까지이며, 공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 2가지 기준(1·2항)을 모두 만족하는 예술인으로 (1항) 중 1개 충족하면 된다. 또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이나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 (2항)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자, 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 경기도·수원시 등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 등은 지원에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 1인 가구 예술인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 50만 원이다. 대상자 결정은 신청서·증빙서류 등 검토, 자격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발표일은 오는 6월 26일 예정이며, 지원금 지급은 6월 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신청서 등을 작성 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된다. 전자우편(1인 가구 예술인 1swcf@naver.com , 2인 이상 가구 2swcf@naver.com)이다, 등기우편은 6월 5일 도착분에 한하며, 주소는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우편번호 16261),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문화사업→지원사업 안내’에 게시된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공고’에서 제출서류,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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