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한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초등학교 여교사가 쇼크 반응을 보인 뒤 숨진 사건과 관련, 침을 놓은 한의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46)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봉침 시술을 한 결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적 없다는 경험에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쇼크로 인한 사망 가능성까지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임신을 하려고 매사에 조심하던 피해자가 그런 위험성을 알았다면 시술을 승낙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했을 뿐이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에게 봉침 시술의 원리와 약침 종류 등을 모두 설명했고 사전 알레르기 검사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15일 오후 2시48분께 부천 소재 자신의 한의원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한 초등학교 교사인 B씨(당시 38세ㆍ여)에게 봉침 치료를 했다. B씨는 치료도중 쇼크반응을 일으켜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2일만인 지난 2018년 6월초 숨졌다.

B씨의 남편 등 유가족 3명은 A씨는 물론 당시 응급처치를 도운 인근 가정의학과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심 재판부인 부천지원 민사2부(노태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한의사인 A씨에게 유가족 3명에게 총 4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가정의학과 병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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