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심사평가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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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26일 0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에 따라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31품목)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처방‧조제 되지 않도록 즉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이하 DUR)을 통해 사전 차단했다.

*식약처 의약품 안전성 속보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31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처방 잠정 중지 조치”
  
**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약품 처방·조제 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어린이·임신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 등  의‧약사에게 의약품 안전정보를 실시간 사전 제공하는 서비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DUR알리미(DUR 주요공지 알림창)’를 통해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31품목) 처방‧조제 차단 조치에 대해 안내하고, 또한 해당 의약품 복용 환자 명단을 의료기관‧약국별로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게시했다.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DUR정보 > 기관별 DUR 점검 완료 현황 > 메트포르민 제제 처방‧조제현황

국민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건강정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의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서비스는 최근 1년간 조제 투약 이력이 확인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여부 선택 후, ‘투약이력조회’ 화면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회 가능하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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