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마스크를 KF94 마스크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금융·공정거래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일반마스크 4만여장을 KF94 마스크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약사 A(37)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총책으로 알려진 A씨는 함께 구속된 포장업자 B(35)씨, 약사 C(34)씨 등과 함께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 승인을 받지 않은 벌크 마스크 4만2000장을 KF94 마스크로 포장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 D(35)씨와 의류업체 대표 E(35)씨, 약사 F(34)씨 등 9명은 가짜 마스크 제조와 공급, 판매 등을 담당했다가 사기와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와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악용해 속칭 ‘포장갈이’ 수법으로 가짜 마스크 1만5000장을 시중에 유통시켜 545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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