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불법 숙박업소의 자신신고 기간을 오는 6월 19일까지 운영하고,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8월 14일까지 집중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시설의 위생과 안전이 중요한 만큼 단속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물론 규모 또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은 자진 신고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한 영업소(영업주)에는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가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합법적으로 신고·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숙박업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올바른 공중위생 질서 확립을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화군 =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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