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민주, 구리1)은 재난 발생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재정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서 의원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택시수요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수사업자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언급했다.
아울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 개선 및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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