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의원(민주, 오산2)은 시·군에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특별교통수단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자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실정”이어서 “시·군에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특별교통수단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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