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부천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3분기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1995년 7월 2일부터 1996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대상자는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2020년도 2분기 신청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1995년 4월 2일부터 1995년 7월 1일에 태어난 청년 중 2분기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선정되지 않았던 청년은 3분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이 아니어도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다면 신청 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와 자동신청 미동의자, 2분기 미선정자는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카드를 등록하면 7월 10일 이후 청년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되어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지역화폐(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 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아동청소년과(032-625-393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희망복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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