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6월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총 400만원이 전부다. 보험사가 음주·뺑소니 운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인명피해 300만원, 자동차 등 재물파손에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6월1일부터는 임의보험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을 도입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담보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로 나뉜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대인Ⅱ는 대인배상Ⅰ 담보의 손해보상 범위를 넘어설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담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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