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관열 의원(광주2, 민주)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이후 물리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고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어 플랫폼노동형태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노동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찾고 고객을 만나는 형태의 새로운 노동으로서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운전,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박관열 의원은“플랫포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불규칙하고 이에 따라 수입도 상당히 불안정하다”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지원됐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 말했다.
조례안은 현재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도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7월 임시회에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