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의원(민주, 오산2)은 2017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푸드트레일러의 경우 별도의 차고지 확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푸드트레일러가 특수자동차에 포함되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차량면적의 차고시설을 확보해야하는 규정으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자, 별도의 차고지 확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이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폐지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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